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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5] 정기주총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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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pdf | 작성일2011-12-14 | 조회수9199 |
당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2012년 01년 01일부터 2012년 0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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