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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UR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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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5]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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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임시주총명의개서_정지공고문.pdf | 작성일2011-04-05 | 조회수8901 |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04월 20일을 기준일로 정하여2011년 04월 21일 부터 2011년 04월 2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식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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