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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지정 및 선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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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일2019-12-09 | 조회수2472 |
외부감사인 지정 및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대성삼경 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2020.1. 1.~ 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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