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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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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일2017-04-28 | 조회수2909 |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한솔시큐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2017년 1월 1일(제18기)부터 2019년 2월31일(제20기)까지의 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안진회계법인이 증선위로부터 신규감사 계약 제한조치를 받아 당사와의 계약이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올해 1년간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한 후 내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할 예정으로 이번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신규선임) 2. 계약기간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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